많은 분들이 무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지만, 실제로는 정부가 마련한 실수요자 보호 방침에 따라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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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 전세대출 조회
1주택자 전세대출 조회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전세대출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주택자 전세대출 조건
- 처분 조건부 대출
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, 6개월 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소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일 것
- 무주택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
- 전세입주 주택이 실거주용일 것
- 보유 주택은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- 실거주 목적의 이주 대출
재건축, 재개발, 직장 발령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,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.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기존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
- 타지역 발령으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
- 주택이 화재·재난 등의 이유로 거주 불가능한 경우
이러한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, 관련 증빙자료(이주명령서, 발령장 등)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전세대출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1주택자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이 때 1주택자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이트는 조심하셔야 하며, 정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정식 사이트 바로가기
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,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및 연체 이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일부 대출자는 주택 매도 실패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습니다.
1주택자 전세대출이 왜 필요할까?
- 재건축/재개발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경우
- 직장 발령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 불가한 경우
- 기존 주택을 매도 후 전세로 임시 거주하려는 경우
-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지역을 옮겨야 할 경우
1주택자 전세대출 이란?
이미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이지만, 정부와 금융기관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일시적 1주택자 또는 이주 수요자에게도 전세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